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공동도급의 경우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2. 하도급의 경우 :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⑤ 군수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권장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과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업체는 군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어느 특정 성별의 구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건설 및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군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및 심의)

제10조(회의 및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건설인 선정)

제12조(우수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13조(적용배제)

제13조(적용배제)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포상을 취소한다.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 시설물에 보수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을 경우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선정·포상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4조(건설기술 지원)

제14조(건설기술 지원)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고려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또는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3. 기타,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기술 교육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5조(기술개발 지원)

제15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건의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

제16조(건의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① 군수는 지역업체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접수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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