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처리일자처리기간7일
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주 소
20 년 월 일연락처
동의인(서명 또는 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신 청 자방역희망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해당란에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청소년 가장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기타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청소년 가장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기타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청소년 가장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기타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청소년 가장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기타 세대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방 문 방 역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번호신청 일자신청자 성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기재)처 리처 리방문 방역자
번호신청 일자신청자 성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기재)예정일완료일방문 방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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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 ○ 읍⦁면사무소, 청도군 보건소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일자입 고사 용잔 량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
일자입 고사 용잔 량성명주소약품 사용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품명 : , 단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세대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바.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위해 보건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7일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방문방역 비용)

제6조(방문방역 비용)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방문방역 수수료)

제8조(방문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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