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청도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 안전 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라.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5.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6. 쉼터 운영 및 지원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확인,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① 군수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도로 살수,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냉방 용품, 식수 지원 사업4.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쉼터 운영지원)
제8조(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쉼터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