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

연 도지 급 액
2023년도연21,318,300원
2024년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5년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6년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청송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 분준 용
청송군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청송군의회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8, 개정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청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는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②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③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의정활동비는 당선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8.>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1. 18. 2009.1.16, 2015.1.12>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지급 제한)

제6조(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2024.07.1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2.>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7.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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