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4.>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5.14.>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4.>1. 청송군의회2.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05.14.>1.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청송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4.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④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있다. <개정 2024.05.14.>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05.14.>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4.05.14.>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5.14.>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5.14.>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4.>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4.05.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