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송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담당과 장의 장
인사인사운영계획○
인사임용, 승진, 퇴직, 휴직, 전출, 파견, 겸임○
인사징계, 상훈○
인사근무평정(6급 이하)○
인사부서 배치○
복무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
복무당직근무, 초과근무, 외출, 조퇴, 출장 등○
교육훈련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교육생 선발○
교육훈련교육 및 연수 출장○
의회운영기본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의회운영각종 행사계획 수립○
의회운영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협의○
의사의회소집요구서 접수○
의사본회의장 의사진행○
의사본회의장 의석배정○
의사의사일정 작성○
의사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사군정질문서 송부○
의사5분 자유발언 허가○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담당과 장의 장
의안의안 접수 및 회부○
의안철회된 의안의 통지○
의안의안의 인쇄, 배부, 이송○
의안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회의록회의록 발간○
회의록회의록 원고 복사와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
회의록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회의록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회의장 질서경호요청○
회의장 질서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회의장 질서참관의 허가○
회의장 질서방청권의 발행, 교부○
의원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원청가 허가○
의원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의원국내ㆍ외 출장 및 연수○
의원의원 등록○
의원병역사항신고 접수와 통지○
의전기본계획수립○
의전세부계획 수립과 시행○
의전의장 포상○
청원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관리○
청원불수리의 통지○
청원심사기간 연장○
청원청원서의 이송○
청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인관리공인 신조○
공인관리공인 폐기○
공인관리공인 관리○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담당과 장의 장
예산․ 회계의회예산(안)편성○
예산․ 회계의회예산(안) 제출○
예산․ 회계예산배정과 전용 요구○
예산․ 회계예산집행 품의(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토지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그 외인 것 3천만원 이하)○
예산․ 회계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예산․ 회계정기적인 회계집행(수당, 보수 등)○
예산․ 회계회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신청○
예산․ 회계재물조사업무○
예산․ 회계물품 수급과 관리○
예산․ 회계의회청사관리○
예산․ 회계기념품과 비품관리○
의정 홍보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의정 홍보인터뷰 및 보도자료○
의정 홍보일반 의정 홍보와 광고○
의정 홍보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의정 홍보의정백서 발간○
의정 홍보음향시설과 방송장비 관리○
의정 홍보간행물 구입과 배부○
서무 기타직원 사무분장○
서무 기타CCTV 영상 정보 취급 및 관리○
서무 기타각종 일지 및 대장 관리○
서무 기타기록물 관리○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의 장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담당과 장의 장
서무 기타보안업무와 비밀취급인가 신청○
서무 기타일반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서무 기타차량관리와 운행 관리○
서무 기타문서 관리 및 접수문서의 선결○
자치법규의회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계획○
자치법규의회관련 자치법규 사전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세 부 업 무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위원장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세 부 업 무세 부 업 무전문위원전문위원수석 전문위원수석 전문위원위원장
위원회 운영검토보고서 작성검토보고서 작성검토보고서 작성○○
위원회 운영심사보고서 작성심사보고서 작성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운영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수립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수립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운영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수집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수집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수집○○
위원회 운영의사진행 보좌의사진행 보좌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운영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
주민조례발안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송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사무과】

【전문위원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청송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4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4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1. <삭제 2024.6.28>2. <삭제 2024.6.28>

제5조(전결사항의 효력)

제5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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