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의규정에 의거 청송군의회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폐회중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 2022.4.11>

제2조(정기 간담회)

제2조(정기 간담회)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로 한다)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 <개정 2022.4.11>

제3조(임시 간담회)

제3조(임시 간담회) 임시 간담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2.4.11>

제4조(장소)

제4조(장소) 간담회는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4.11>② 국민의 애로·진정사항 등을 처리하여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한다.③ 군민여론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군정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는 한편 군민에게 군정시행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⑤ 집행기관이 군정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안건)

제6조(안건)① 간담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의회 및 회의운영 관련사항2. 군민애로·진정사항3. 군민동향 및 여론4. 군정현안문제5. 군정추진상황6.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 요구7.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② 안건은 의원 또는 군수가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의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 정기 간담회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전일, 임시간담회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제7조(통보)①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 전일까지 그 사실을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임시간담회의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전일까지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② 간담회의 운영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이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담회 일지)

제9조(간담회 일지) 의사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간담회 일시 및 장소2. 참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3. 안건 및 토의사항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등)

제10조(의견청취등)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효력)

제11조(효력)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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