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 :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 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한다.7. 서명날인 :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통보할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특허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