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8.12>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비2.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육성 사업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 상사업비 및 시상금9.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지원 및 선도농가 육성사업10.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2>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제7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체 및농업전문경영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힝 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유관기관 단체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및 수당)
제16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8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