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및 저감하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청송군의회다. 「청송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송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청송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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