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지원비율

세 대 수지원 상한액지원비율(%)
10세대 미만1,000만원80
10 ~ 20세대 미만2,000만원80
20 ~ 50세대 미만3,000만원70
50 ~ 150세대 미만4,000만원60
150세대 이상5,000만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지원비율
(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성명(대표자)
받는 사람 (피신청인)상호(법인명)
받는 사람 (피신청인)주 소
사건 내용조정건명( 년 월 일)
사건 내용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사건 내용신 청 인
사건 내용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에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에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에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조정건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 청 일신 청 일조 정 일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 정 안분 쟁 조 정 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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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 청 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대 리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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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 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일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청 하오니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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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사유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 중지ㆍ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 중지ㆍ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 중지ㆍ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 중지ㆍ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 중지ㆍ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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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 고
계계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기 타기 타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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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서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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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공동주택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현 황
 ㆍ 위 치 : 
 ㆍ 세대수(동) : 
 ㆍ 준 공 일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부담 : )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세부 추진계획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또는 설계도서

청 송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완료확인서

사 업 명
계약금액공사계약 금액
계약금액보 조 금 액
계약금액자체부담 금액
계약업체명착 공 일년 월 일
계 약 일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사업내용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4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 파 트 관 리 소 장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4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 파 트 관 리 소 장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4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 파 트 관 리 소 장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4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아 파 트 관 리 소 장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1부(해당시) 3.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첨부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1부(해당시) 3.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첨부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1부(해당시) 3.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첨부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1부(해당시) 3.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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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생년월일
요 청 인 대 표전화번호전화번호거 주 지 (동·호수)
동의인수동의세대수 (동의인수)동의세대수 (동의인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주 소
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
연번동호 수호 수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서명 또는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송군 소속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 등)

제8조(분쟁조정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제10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2. 당사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비용 등)

제11조(조정의 비용 등)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필요한 비용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관리비용의 지원)

제13조(관리비용의 지원)① 법 제85조에 따라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항목에 대하여 다른 실과원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제4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시설의 유지보수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3.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4. 도로,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5. 상ㆍ하수시설의 유지(오수처리시설 폐쇄를 포함한다)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7.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8.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9.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교체비용10. 옥상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옥상방수 및 구조안전에 관한비용 포함)11. 단지 내 쉼터조성 및 보수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3.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14. 그 밖에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절차)

제14조(지원절차)①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을 거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절차도 또한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동의서2.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13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송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군수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제25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가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을 완료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사업완료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⑦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정산보고)

제15조(정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관리주체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말한다)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17조(보고와 검사 등)

제17조(보고와 검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감사 요청)

제19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20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계획 수립)

제21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22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실시 통보)

제23조(감사실시 통보)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실시)

제24조(감사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25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26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실태조사)

제2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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