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