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권의 규격

← 140 ~ 160 ㎜ →← 140 ~ 160 ㎜ →← 140 ~ 160 ㎜ →← 140 ~ 160 ㎜ →← 140 ~ 160 ㎜ →← 140 ~ 160 ㎜ →← 140 ~ 160 ㎜ →
No.12345No.12345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관 람 권 (개인, 단체 구분)∧관 람 권 (개인, 단체 구분)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절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어린이, 어른 구분취어린이, 어른 구분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어린이, 어른 구분선어린이, 어른 구분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청송군수청송군수청송군 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유물↑ 350 ~ 40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람권의 규격

 ※ 본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체관람권은 관람권 1매로 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소(단체명)
신 청 인인 솔 자연락처
신청내역관람일자
신청내역관람인원명0 어 른 명, 0 청소년(군인) 명 0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인 이상 입장함을 말합니다.0 어 른 명, 0 청소년(군인) 명 0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인 이상 입장함을 말합니다.0 어 른 명, 0 청소년(군인) 명 0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인 이상 입장함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정신 이상이 있으신 분
 ③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④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⑤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
 ⑥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

[별지 제2호서식] 보관증

신 청 자 인적 사항성 명 (상 호)전 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
신 청 자 인적 사항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유물명칭
신 청 서 접수번호보관일시보관일시보관일시
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1.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송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 관 증
 연번 :

[별지 제3호서식] 유물감정 결과 보고서

유물명칭관계인물시대
규 격수량재질
희 망 매 매 가금 원금 원보존 상태상․중․하특징
평가사항진위여부가 ․ 부가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평가사항구입여부가 · 부가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감정의견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 유물의 수집방법 : 구입 ( ), 기증 ( ), 위탁관리 ( ), 관리전환 ( )
(감정평가대상번호)

[별지 제4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전 화전 화전 화전 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출 처요구액비고
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자 : (인)매도자 : (인)매도자 : (인)매도자 : (인)매도자 : (인)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원 (₩ )
소 장 경 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유물기증서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탁기간수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제 호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주 소 기관․단체명 성 명(대표자) 귀하(단체․기관)께서 우리 박물관(청송군)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신 ○○ 등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청송군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유물목록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원부

연 번명 칭수 량형 상사진첨부란비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원부
 □ 구 분 :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 기탁일시 : 
 □ 기 탁 자 :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별지 제10호서식] 유물 반환서

매 도 자 (기증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매 도 자 (기증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장품대장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수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유 물 명 세 서 (기 본 사 항)

소 장 구 분공립청송기증기증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
명 칭
명 칭
국적/시대수량(주)수량(주)수량(부)수량(부)
현존여부연 대연 대
재 질
재 질
장르작가
용도기능
용도기능
용도기능
크 기
크 기
문양장식
명 문
발굴(견)일자위도/경도위도/경도위도/경도
출 토 지
출 토 지
출 토 지
출 토 지
보존처리
보존처리
유물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
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수처/주소
가 격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원판번호무 게무 게무 게
문화재지정지정호수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특 징
참고자료보험관계기록보험관계기록보험관계기록
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비 고
격납일자 및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수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유물 출납대장

담당자담 당관 장결 재
결 재
일 시출 납 일년 월 일격 납 일년 월 일비 고
목 적자 료 정 리유물의 이용이용목적 :
목 적보 존 처 리대 여
목 적전 시기 타 사 유
연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총계비고확인
연월일적요수장품기탁(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총계비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반입신청서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 입 유 물유 물 명번 호
반 입 유 물반입목적수 량
반 입 유 물대상부서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송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 입 유 물유 물 명번 호
반 입 유 물반입목적수 량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유물반출신청서

소 속소 속직 급 성 명직 급 성 명직 급 성 명연 락 처
반출일시반출일시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반출목적반출방법
반입일시반입일시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송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속직 급 성 명연 락 처
반출일시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반출방법
반입일시비 고
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위와 같이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결 재결 재결 재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담당자유 물 출납원유 물 관리관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 납 시 간반납자반납 확인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 납 시 간반납자반납 확인비고담당자유물 출납원유물 관리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 수장고 다이얼 번호 등 관리 사항

○ 수장고 열쇠불출사항

[별지 제17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사용일자출입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일자출입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유 물 출납원유 물 관리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제 수장고)

[별지 제18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담당자담 당관 장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재
전시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고
전시실점검 시간전시실 개폐여부전시유물 이상여부전시자료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시실 청결상태기타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전시실 점검일지

[별지 제19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단체 (대표자) 주소단체 (대표자) 주소연 락 처
구 분구 분□ 사용허가 □ 변경허가□ 사용허가 □ 변경허가□ 사용허가 □ 변경허가□ 사용허가 □ 변경허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사용기간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
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시설기본시설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
시설부속설비
사 용 료사 용 료
납부기한납부기한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직인)「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직인)「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직인)「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직인)「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직인)「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20호서식] 박물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단체 (대표자) 주소단체 (대표자) 주소
전시․공연․행사의 명칭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전시․공연․행사의 내용○ 목 적 : ○ 행사내용 :○ 목 적 : ○ 행사내용 :○ 목 적 : ○ 행사내용 :○ 목 적 : ○ 행사내용 :○ 목 적 : ○ 행사내용 :○ 목 적 : ○ 행사내용 :○ 목 적 : ○ 행사내용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① 기획전시실 ( ) ② 영상체험관 ( ) ③ 옥외시설 ( )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사용 변경 사항사용 변경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박물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인)
붙 임 : 변경사항 자료 1부.
청송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체관람)

제3조(단체관람)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제4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①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회의는 박물관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유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의 감정)

제5조(유물의 감정)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자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계획을 알려야 하며, 유물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유물구입 절차)

제6조(유물구입 절차)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2. 유물 구입계획 보고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6. 구입예정 유물 보고7. 매매계약

제7조(매도신청)

제7조(매도신청)① 군수는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4.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문화재보호법」 제10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유물의 기증 등)

제8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1.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증서 : 별지 제8호서식2.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원부 : 별지 제9호서식

제9조(유물의 반환)

제9조(유물의 반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관리공무원)

제10조(유물관리공무원)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2. 유물출납원 : 학예팀장(다만, 학예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는 선임 학예연구사)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수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송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수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품 관리)

제11조(수장품 관리)① 군수는 수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장품 대장 : 별지 제11호서식2. 유물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② 수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유물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서식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 별지 제14호서식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 별지 제15호서식③ 군수는 수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제12조(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① 수장품을 수리ㆍ복원ㆍ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ㆍ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ㆍ복원 등의 사항을 수장품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리ㆍ복원 등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과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계획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3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장고 출입)

제14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의 수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전시실 관리)

제15조(전시실 관리)① 군수는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5. 그 밖에 이상 유무 확인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장품의 이용)

제16조(수장품의 이용)① 수장품을 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이하 "사진촬영 등"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장품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수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7조(시설의 사용신청)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설의 정기사용신청 공고를 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사용신청을 받는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을 우선하여 허가하되, 수시로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8조(시설의 사용허가)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 검토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3항의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허가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사용을 허가를 할 수 있다.③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사용 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 사용의 설비)

제19조(시설 사용의 설비)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설비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 원상복구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0조(세외수입)

제20조(세외수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1.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2.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3.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4.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