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ㆍ군ㆍ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청송군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청송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7월ㆍ8월 중 1일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로 한다.②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군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환경관리과장, 산림자원과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4.29.>1. 군의원2.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어느 하나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