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사항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의견 개진 및 참여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SNS 홍보단 운영)

제7조(SNS 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홍보대사 등(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SNS 홍보단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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