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송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관련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경비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6.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행사 관련 경비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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