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 수 일 자점 검 구 분처 리 기 한사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사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사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사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사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사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처리상황처리상황처리상황비 고결 .결 .
연번접 수 일 자점 검 구 분처 리 기 한허가 구분소재지연면적(㎡)용 도시 설 주 (설계자/시공자)연락처점검 결과점검 일자보고 일자비 고담당과장 (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접수 및 처리대장

주) 점검구분은 설계도서와 준공현장으로, 처리기한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접수일 익일부터 계산하되 설계도서 점검은 3일, 준공현장 점검은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허가구분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하고, 연면적 소수점이하는 절사, 점검결과는 적법이나 부적법으로 기재, 보고일자는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郡)에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일지

결 재담당과장 (센터장)
결 재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점검구분점검구분처 리 기 한점검팀비고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설계도서준공현장처 리 기 한점검팀비고
소 재 지
명 칭
용 도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
건물층수▪ 지상( ) 층 ▪ 지하( ) 층▪ 지상( ) 층 ▪ 지하( ) 층건물면적건물면적▪ 건축면적( ㎡) ▪ 연 면 적(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시 설 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시간: ~ :점검장소
점검항목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점검결과적 법 함( ), 부적법함( )적 법 함( ), 부적법함( )적 법 함( ), 부적법함( )
종합의견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매개시설매개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안내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 입 구 (문)복 도계단 또는 승강기화장실화장실화장실욕 실샤워실 · 탈의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객실 · 침실관람석 · 열람석접수대 · 작업대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기타 점검사항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 입 구 (문)복 도계단 또는 승강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욕 실샤워실 · 탈의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객실 · 침실관람석 · 열람석접수대 · 작업대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기타 점검사항
설치 기준
점검 결과
설치 기준
점검 결과
설치 기준
점검 결과
점검에 참여한 요원 성명점검에 참여한 요원 성명
◉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부적법 내용이나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일지

 

□ 접수사항

□ 대상시설

□ 점검결과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는 해당항목에 ( ○ )표시 [이면계속]
□ 세부 점검내역

주) 1.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라 “의무”또는“권장”으로 표기하고
 2. 점검결과 세부항목의 설치기준이 “의무” 인 경우 설계도서 점검이나 준공현장 점검 모두“적법” 또는 “부적법”으로 표기한다.
 3. 점검결과 세부항목의 설치기준이 “권장” 인 경우는 설계도서 점검은“반영” 또는 “미반영”으로 표기하고 준공현장 점검은 “설치” 또는 “미설치” 표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표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매개시설매개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안내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 입 구 (문)복 도계단 또는 승강기화장실화장실화장실욕 실샤워실 · 탈의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객실 · 침실관람석 · 열람석접수대 · 작업대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기타 점검사항
편의시설 대상시설편의시설 대상시설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 입 구 (문)복 도계단 또는 승강기대변기소변기세면대욕 실샤워실 · 탈의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객실 · 침실관람석 · 열람석접수대 · 작업대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기타 점검사항
설치 기준
점검 결과
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년 월 일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점 검 자 (인) ⊙ 총괄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표
(설계도서□, 준공현장□)

주) 1.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라 ‘의무’나 ‘권장’으로 표기하고/점검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
 2. 점검결과 의무사항은 설계점검, 준공점검 모두 ‘적법’이나 부적법‘으로 판정
 3. 점검결과 권장사항은 설계도서는 ‘반영’이나‘미반영’으로, 준공점검은 ‘설치’나 ‘미설치‘로 판정
 4. 동일허가 건에 다른 용도 시설이 있을 경우 별지에 작성/시설물 준공점검은 뒷면에 사진첨부

 ◦세부사진
 
 
 ※ 준공점검건만 작성하되 세부사진 란은 주요 편의시설 위주로 촬영하여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기간연장사유서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점검구분점검구분처 리 기 한점검반원비고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설계도서준공현장처 리 기 한점검반원비고
소 재 지
명 칭
용 도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
건물층수▪ 지상( ) 층 ▪ 지하( ) 층▪ 지상( ) 층 ▪ 지하( ) 층건물면적건물면적▪ 건축면적( ㎡) ▪ 연 면 적(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시 설 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간 연 장 사 유 서
□ 접수사항

□ 대상시설

□ 불가능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인)
 ※ FAX 전송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약자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위탁)

제4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전점검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대상)

제7조(사전점검 대상)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교통약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장애인 등 편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 교통약자법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사전점검 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3.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단체에서 추천받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 점검업무에서 제척된다.1. 사전점검요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2. 사전점검요원이 시설주와 친족관계 및 사전점검요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공사·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요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요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해촉)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해촉) 제9조에 따른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사전점검의 실시)

제12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군수는 위촉된 사전점검요원 중 2명을 사전점검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점검반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반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반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점검 및 사전점검 결과통보)

제13조(사전점검 및 사전점검 결과통보)① 군수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4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시설주의 의무)

제1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장부 비치)

제16조(기본장부 비치)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접수 및 처리대장2.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일지

제17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7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기간연장사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8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전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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