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한다)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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