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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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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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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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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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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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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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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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6.>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청송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4.26.>

제4조

제4조 삭제 <2023.4.2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4.26.>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4.26.>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2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4.26.]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리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4.26.>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2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26.>1. 청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4.26.>③ 삭제 <2023.4.26.>④ 삭제 <2023.4.26.>⑤ 삭제 <2023.4.26.>⑥ 삭제 <2023.4.26.>⑦ 삭제 <2023.4.26.>⑧ 삭제 <2023.4.26.>⑨ 삭제 <2023.4.26.>⑩ 삭제 <2023.4.26.>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6.]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4.26.>]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6.]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4.26.>]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4.26.]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26.>]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26.]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26.>]

제17조(처리기간)

제17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26.>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제13조에서 이동 <2023.4.26.>]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26.>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제14조에서 이동 <2023.4.26.>]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3.4.26.] [제15조에서 이동 <2023.4.26.>]

제20조(공표방법 등)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4.26.> [제16조에서 이동 <2023.4.26.>]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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