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추천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융자사업실시결과보고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1988.08.13)

제4조 삭 제(1988.08.13)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조 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제10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