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소 재 지(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사 업 비 (단위:천원)계보 조 금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사 업 비 (단위:천원)
교부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사업내용(단위사업명)예산비목금 액산출내역(기초)
계
ㆍ ㆍ ㆍ
사업내용(단위사업명)예산비목금 액산출내역(기초)
계
ㆍ ㆍ ㆍ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사업기간
사업기간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평가연도총점수결정
점
점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위와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부담금 예치 통장포함) 1부.
 5. 청구서 1부 
 

 
청송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단 체 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부담 : )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단위 사업별로 기재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5. 세부 추진계획 

6. 기대효과
 ○

예산집행 계획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XX.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2020, 2021,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2020, 2021,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지방보조금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명 청구인(대표자) : (인)
청송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교 부 결정액교부액교부액교부액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
교 부 결정액기 교부액금 회 교부액잔액합계국비도비군비자체 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지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보조금액 : 금 원(금 원)
 □ 보조결정내역 :

(단위:천원)
 
 20○○년도 사업비(운영비) 보조금을 붙임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교부합니다.
붙임 : 보조조건 1부. 
 20○○년 월 일
청 송 군 수
【지방보조금교부조건】
1.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 지방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5. 지방보조금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방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서의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사업부서에서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교부조건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보조금을 회수하고 지원을 중단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장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5) 기타「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자는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8. 검사에 관한 사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 할 수 있다.
9.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ㆍ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ㆍ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ㆍ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중지,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0. 기타
 이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
 ※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보조 조건에 명시하여 보조결정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벌칙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20 . . ~ .20 . . ~ .20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 ❍일❍월 ❍일
ㆍ ㆍ ㆍㆍ ㆍ ㆍ
ㆍ ㆍ ㆍㆍ ㆍ ㆍ
ㆍ ㆍ ㆍㆍ ㆍ ㆍ
사업명보조 사업자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m2)사후관리 기간취득/말소일말소 사유변동 내역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신규 취득
부기등기 말소수량 변경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단위사업사업일시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총액
소계소계
소계소계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서 번호비고
계
단위사업사업일시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총액
소 계소 계
소 계소 계
단위 사업세부사업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합 계합 계
세 부 내 용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3. 자체 평가

 2.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Ⅱ. 정산보고서(❍❍❍사업)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1)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보조금 집행현황(세부내역)
 ❍ 단위사업 : 

4. 자부담 집행현황(1)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승인여부 : 청송군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시 첨부서류
 ① 정산보고서(원본)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서류(현수막 사진, 행사사진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연도별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 액잔 액잔 액
연도별계보조금 (군비)자부담 등계보조금 (군비)자부담 등계보조금 (군비)자부담 등
계
00년도 : 점00년도 : 점00년도 : 점총점 : 점평균 : 점
확인자직위 :부서장성명 :(인)
평가자직급 :담 당성명 :(인)
분야운 영 내 용배점
사업계획 (15)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사업계획 (15)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사업관리 (25)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사업관리 (25)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사업관리 (25)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사업관리 (25)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성과 (60)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사업성과 (60)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1◯년 월 일 □□□ 실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201◯년 월 일 □□□ 실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201◯년 월 일 □□□ 실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
 
※ 예산서 부기명 기재 ( )내는 별도 사업명 기재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 평가결과

※ 3년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평점으로 기재 - 성과평가 점수표 첨부
 (보조금 미교부․미정산시는 사유기재 - 지원 연도분만 대상으로 평가)
□ 종합의견

년 월 일

 
 < 세부 평가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심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관리 부서장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청송군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①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05.17.>②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하여 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①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① 군수는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보조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21.12.30.>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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