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나.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29,2024.12.31.>5.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제조ㆍ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신청 및 선정)
제7조(사업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취소 등)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