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ㆍ예술ㆍ사회ㆍ봉사ㆍ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2. 군 소속 공무원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ㆍ직무)
제8조(위원장의ㆍ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제11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축제사무국)
제12조(축제사무국)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제1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3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가 결정한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입)
제14조(수입)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국ㆍ도비 및 군비 보조금2. 시설ㆍ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지도 등)
제17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문)
제18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의 평가)
제19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등)
제20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일자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