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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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조례 제177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34
제17편 직속기관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기계 수리장은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제4조(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부속품 교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실시
 한다.
 ②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 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③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 된 고장 기종을 우선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속품대금) ①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 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조치한다.
 ②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 중 10,000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은 무상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ㆍ실습용
 ㆍ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추10>
1935
제17편 직속기관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11.13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기계수리장은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제4조(수리장비)

제4조(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부속품 교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②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 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속품대금)

제6조(부속품대금)①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 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20,000원 미만의 부속품 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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