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별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①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보도
점포
점포
방

 ②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점포
점포
보도

 ③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점포
점포
보도

 ④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도로
점포
점포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①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한다.
 점포
점포
이면도로

 ②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장소는 칠곡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에 지정한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등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⑤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장소와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주유소ㆍ정육점 등 담배품질을 저해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소3.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4. 영업시간 중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영업장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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