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분유형(지급대상)지 급 액
1제3조제1호 관련∙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 〃 )
2제3조제2호 관련∙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3제3조제3호 관련∙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별지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소 속)전화번호
피신고인성 명소 속
피신고인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 빙 서 류
비 고
「칠곡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칠곡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칠곡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칠곡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칠곡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8.>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1.9.28.>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군 소속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한다. <신설 2021.9.28.〉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군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 및 취지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7.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군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5.8.>

제7조(보상금의 결정)

제7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칠곡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8.>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7. 언론인·수사기관·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8. 그 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5.8.>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20.5.8.>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군수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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