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선수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지방채 및 차입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