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칠곡군새마을회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칠곡군협의회, 칠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를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경비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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