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제2조(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제2조(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읍 면 | 리 명 | 이 장 정 수 | 행 정 리 명 | 관 할 |
| 왜 관 읍 | 왜 관 리 | 24 | 왜 관 1 리 왜 관 2 리 왜 관 3 리 왜 관 4 리 왜 관 5 리 왜 관 6 리 왜 관 7 리 왜 관 8 리 왜 관 9 리 왜 관 10 리 왜 관 11 리 왜 관 12 리 왜 관 13 리 왜 관 14 리 왜 관 15 리 왜 관 16 리 왜 관 17 리 왜 관 18 리 왜 관 19 리 왜 관 20 리 왜 관 21 리 왜 관 22 리 왜 관 23 리 왜 관 24 리 | |
| 왜 관 읍 | 석 전 리 | 11 | 석 전 1 리 석 전 2 리 석 전 3 리 석 전 4 리 석 전 5 리 석 전 6 리 석 전 7 리 석 전 8 리 석 전 9 리 석 전10 리 석 전11 리 | |
| 왜 관 읍 | 매 원 리 | 3 | 매 원 1 리 매 원 2 리 매 원 3 리 | |
| 왜 관 읍 | 봉 계 리 | 1 | 봉 계 리 | |
| 왜 관 읍 | 삼 청 리 | 3 | 삼 청 1 리 삼 청 2 리 삼 청 3 리 | |
| 왜 관 읍 | 금 산 리 | 1 | 금 산 리 | |
| 왜 관 읍 | 낙 산 리 낙 산 리 | 3 | 낙 산 1 리 낙 산 2 리 낙 산 3 리 | |
| 왜 관 읍 | 금 남 리 | 2 | 금 남 1 리 금 남 2 리 | |
| 왜 관 읍 | 아 곡 리 | 1 | 아 곡 리 | |
| 계 | 9 | 49 | ||
| 북 삼 읍 | 율 리 | 3 | 율 1 리 율 2 리 율 3 리 | |
| 북 삼 읍 | 어 로 리 | 3 | 어 로 1 리 어 로 2 리 어 로 3 리 | |
| 북 삼 읍 | 보 손 리 | 2 | 보 손 1 리 보 손 2 리 | |
| 북 삼 읍 | 숭 오 리 | 7 | 숭 오 1 리 숭 오 2 리 숭 오 3 리 숭 오 4 리 숭 오 5 리 숭 오 6 리 숭 오 7 리 | |
| 북 삼 읍 | 인 평 리 | 18 | 인 평 1 리 인 평 2 리 인 평 3 리 인 평 4 리 인 평 5 리 인 평 6 리 인 평 7 리 인 평 8 리 인 평 9 리 인 평 10 리 인 평 11 리 인 평 12 리 인 평 13 리 인 평 14 리 인 평 15 리 인 평 16 리 인 평 17 리 인 평 18 리 | |
| 북 삼 읍 | 오 평 리 | 2 | 오 평 1 리 오 평 2 리 | |
| 계 | 6 | 35 | ||
| 석 적 읍 | 성 곡 리 | 2 | 성 곡 1 리 성 곡 2 리 | |
| 석 적 읍 | 중 리 | 15 | 중 1 리 중 2 리 중 3 리 중 4 리 중 5 리 중 6 리 중 7 리 중 8 리 중 9 리 중 10 리 중 11 리 중 12 리 중 13 리 중 14 리 중 15 리 | |
| 석 적 읍 | 남 율 리 | 10 | 남 율 1 리 남 율 2 리 남 율 3 리 남 율 4 리 남 율 5 리 남 율 6 리 남 율 7 리 남 율 8 리 남 율 9 리 남 율 10리 | |
| 석 적 읍 | 포 남 리 | 3 | 포 남 1 리 포 남 2 리 포 남 3 리 | |
| 석 적 읍 | 중 지 리 | 1 | 중 지 리 | |
| 석 적 읍 | 반 계 리 | 1 | 반 계 리 | |
| 석 적 읍 | 망 정 리 | 2 | 망 정 1 리 망 정 2 리 | |
| 석 적 읍 | 도 개 리 | 2 | 도 개 1 리 도 개 2 리 | |
| 계 | 8 | 36 | ||
| 지 천 면 | 신 리 | 4 | 신 1 리 신 2 리 신 3 리 신 4 리 | |
| 지 천 면 | 송 정 리 | 1 | 송 정 리 | |
| 지 천 면 | 금 호 리 | 1 | 금 호 리 | |
| 지 천 면 | 연 화 리 | 1 | 연 화 리 | |
| 지 천 면 | 달 서 리 | 1 | 달 서 리 | |
| 지 천 면 | 백 운 리 | 1 | 백 운 리 | |
| 지 천 면 | 황 학 리 | 1 | 황 학 리 | |
| 지 천 면 | 창 평 리 | 2 | 창 평 1 리 창 평 2 리 | |
| 지 천 면 | 심 천 리 | 2 | 심 천 1 리 심 천 2 리 | |
| 지 천 면 | 덕 산 리 | 1 | 덕 산 리 | |
| 지 천 면 | 영 오 리 | 2 | 영 오 1 리 영 오 2 리 | |
| 지 천 면 | 오 산 리 | 1 | 오 산 리 | |
| 지 천 면 | 용 산 리 | 1 | 용 산 리 | |
| 지 천 면 | 연 호 리 | 2 | 연 호 1 리 연 호 2 리 | |
| 지 천 면 | 낙 산 리 | 2 | 낙 산 1 리 낙 산 2 리 | |
| 계 | 15 | 23 | ||
| 동 명 면 | 금 암 리 | 4 | 금 암 1 리 금 암 2 리 금 암 3 리 금 암 4 리 | |
| 동 명 면 | 송 산 리 | 3 | 송 산 1 리 송 산 2 리 송 산 3 리 | |
| 동 명 면 | 가 천 리 | 1 | 가 천 리 | |
| 동 명 면 | 학 명 리 | 1 | 학 명 리 | |
| 동 명 면 | 남 원 리 | 2 | 남 원 1 리 남 원 2 리 | |
| 동 명 면 | 득 명 리 | 1 | 득 명 리 | |
| 동 명 면 | 기 성 리 | 2 | 기 성 1 리 기 성 2 리 | |
| 동 명 면 | 구 덕 리 | 1 | 구 덕 리 | |
| 동 명 면 | 봉 암 리 | 1 | 봉 암 리 | |
| 계 | 9 | 16 | ||
| 가 산 면 | 다 부 리 | 2 | 다 부 1 리 다 부 2 리 | |
| 가 산 면 | 금 화 리 | 1 | 금 화 리 | |
| 가 산 면 | 가 산 리 | 2 | 가 산 1 리 가 산 2 리 | |
| 가 산 면 | 응 추 리 | 1 | 응 추 리 | |
| 가 산 면 | 용 수 리 | 1 | 용 수 리 | |
| 가 산 면 | 천 평 리 | 1 | 천 평 리 | |
| 가 산 면 | 송 학 리 | 2 | 송 학 1 리 송 학 2 리 | |
| 가 산 면 | 심 곡 리 | 1 | 심 곡 리 | |
| 가 산 면 | 학 하 리 | 3 | 학 하 1 리 학 하 2 리 학 하 3 리 | |
| 가 산 면 | 학 상 리 | 1 | 학 상 리 | |
| 가 산 면 | 학 산 리 | 2 | 학 산 1 리 학 산 2 리 | |
| 가 산 면 | 석 우 리 | 2 | 석 우 1 리 석 우 2 리 | |
| 계 | 12 | 19 | ||
| 약 목 면 | 복 성 리 | 8 | 복 성 1 리 복 성 2 리 복 성 3 리 복 성 4 리 복 성 5 리 복 성 6 리 복 성 7 리 복 성 8 리 | |
| 약 목 면 | 동 안 리 | 1 | 동 안 리 | |
| 약 목 면 | 남 계 리 | 3 | 남 계 1 리 남 계 2 리 남 계 3 리 | |
| 약 목 면 | 교 리 | 2 | 교 1 리 교 2 리 | |
| 약 목 면 | 덕 산 리 | 2 | 덕 산 1 리 덕 산 2 리 | |
| 약 목 면 | 무 림 리 | 2 | 무 림 1 리 무 림 2 리 | |
| 약 목 면 | 관 호 리 | 5 | 관 호 1 리 관 호 2 리 관 호 3 리 관 호 4 리 관 호 5 리 | |
| 계 | 7 | 23 | ||
| 기 산 면 | 죽 전 리 | 3 | 죽 전 1 리 죽 전 2 리 죽 전 3 리 | |
| 기 산 면 | 평 복 리 | 2 | 평 복 1 리 평 복 2 리 | |
| 기 산 면 | 영 리 | 2 | 영 1 리 영 2 리 | |
| 기 산 면 | 행 정 리 | 2 | 행 정 1 리 행 정 2 리 | |
| 기 산 면 | 봉 산 리 | 2 | 봉 산 1 리 봉 산 2 리 | |
| 기 산 면 | 각 산 리 | 2 | 각 산 1 리 각 산 2 리 | |
| 기 산 면 | 노 석 리 | 2 | 노 석 1 리 노 석 2 리 | |
| 계 | 7 | 15 | ||
| 합 계 | 73 | 21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7.12.20, 1998,04.09, 1998.11.20, 1999.11.16, 2000.11.10, 2003.05.30, 2003.07.01, 2005.12.30, 2006.9.29, 2007.2.27, 2008.12.30, 2009.9.22, 2010.08.20, 2011.08.05, 2012.2.24, 2016.8.8, 2017.11.6, 2018. 12.28, 2021.5.21.>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제2조(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