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성 별
2. 공 적 개 요2. 공 적 개 요2. 공 적 개 요2. 공 적 개 요
위의 사람을 년도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 장 (직인)위의 사람을 년도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 장 (직인)위의 사람을 년도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 장 (직인)위의 사람을 년도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 장 (직인)
[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30.>
추 천 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 . 부문)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소속 및 주소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등급(직급,계급)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
년년월월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30.>
공 적 조 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장(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2.30.>
제 호
상 장 
(제4조 관련)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은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으로 선정되었기 이에 상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칠 곡 군 수 ○ ○ ○

[별지 제4호서식] 군민상 시상 대장(제5조 관련)

일련 번호시상일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공 적 개 요비고 (부상)
일련 번호시상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공 적 개 요비고 (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30.>
군민상 시상 대장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①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거주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적 증빙자료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 전까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국·실·과장 3명, 지역 내 기관단체간부 또는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총무과 직원 중에게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 2016.7.1.>[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시상)

제4조(시상)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군민상 시상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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