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포항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 내 약국 및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