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시 장 ○ 의 장 ○ 부시장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시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 시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시본청 ○ 시의회 ○ 4급 이상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승용화물 겸용○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 단위행정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10.19. 2019.10.8>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전용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구청장 대상으로 대형이하 각각 1대씩배정
업무용사업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에너지절감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중형이하 적정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 및 교육 훈련용 그 밖의 사업용가. 시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다.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의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 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도로의 연장, 도로 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직속기관 등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시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정수장, 하수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주⋅정차단속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 : 사업량,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시 본청, 하수처리장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을 나누어 산 정한 청소대상인구 1만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 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 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 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한다.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10.8>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 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 정수

별표 3(차량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용화물 겸용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승합용 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형 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고소작업차(또는 검진차)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포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 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형 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차량정수 배정요청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 정수 배정일등 록등 록배치 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 정수 배정일번 호일 자배치 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 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요 청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1)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1)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2)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계기판 사진 첨부)
 (3)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4)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5)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6)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7)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연간기준)

별지 제2호 서식(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10.8>

별지 제3호 서식(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9.10.8>

별지 제4호 서식(차량교체 승인 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⑩ 비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10.8>

별지 제5호 서식(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용 도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용 도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9.10.8>

별지 제6호 서식(확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 소속기관⑧ 차량 소속기관
② 차 형( )⑨ 차 형( )
③ 차 명⑩ 차 명
④ 연 식⑪ 연 식
⑤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 차대번호
⑥ 임시차량 정수배정기간자: 지:⑬ 등록번호
⑦ 비 고⑭ 비 고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대번호
⑤ 등록번호
⑥ 현재 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 차량 소속기관
※기재요령 :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기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⑧ 비 고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9.10.8>

별지 제9호 서식(차량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담당과장결재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운전원
직원직접 운 전 시연락처(H.P)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증번호면허증번호면허증번호
직원직접 운 전 시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담당관⋅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담당관⋅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류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류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류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류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류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류 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차량유류 수불부 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구입단가 (원)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령인 서 명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년월일구입단가 (원)수입 (ℓ)불출 (ℓ)현재고 (ℓ)차 량 번 호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유류종류 :

별지 제12호 서식(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ℓ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 검 자 (인)

별지 제13호 서식(차량 정비대장)

차량등록번호정비일자품 목수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승용·승용화물겸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9.“단위행정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및 포항시의회를 말한다.<개정 2019.10.8., 2025.12.10.>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개정 2019.10.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8>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 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중 해당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개정 2019.10.8>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승용화물 겸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10.8.,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기간이 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개정 2019.10.8>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0.]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3.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제19조(차량의 등록)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붙여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승인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 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등록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등)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등)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담당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

제21조(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④ 단위행정기관별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⑤ 제4항에 따른 표시 기준은 단위행정기관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⑥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25.12.1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4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다인승(이하 "15인승 이상" 을 말한다)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정하여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근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8>

제25조(차량의 임차)

제25조(차량의 임차)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단위행정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차량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제26조(유류구입 등)

제26조(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등 가스류(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유류사용 정산)

제27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그날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기록관리)

제28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5.12.10.>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12.10.>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5.12.10.>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12.10.>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12.10.>6.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9조(차고운영)

제29조(차고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지도·점검 등)

제30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0.>

제31조(근무지침)

제31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32조(금지사항)

제32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행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승차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7.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3조(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

제33조(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① 운전원은 운행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4조(사고 보고)

제34조(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안전교육 등)

제35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운행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운전원 교류)

제36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3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 및 포항시장이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8>

제38조(차량의 운행)

제38조(차량의 운행)① 제37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제39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19.10.8>

제40조(차량의 반납)

제40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 집중관리관리부서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적용지역)

제41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적용지역) 직원 자가운전제 적용지역은 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