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캠핑장 시설 사용료)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사용기준주말, 공휴일평일주말, 공휴일평일비 고
텐트사이트1개소/1일35,00030,00030,00025,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사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까지 : 2,000원 나. 2시간까지 : 4,000원 다. 4시간까지 : 8,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캠핑장 시설 사용권)

№2019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인)№2019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남 명, 여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권(제6조 관련)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내용내용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
구분내용내용내용주말·공휴일평일
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성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손해배상
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사용료 환급
비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비수기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계약내용 변경 시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계약취소 시사용료 전액 환급사용료 전액 환급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계약내용 변경 시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계약취소 시위약금 50% 감경 *관리자는 이미 지급받은 요금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위약금 50% 감경 *관리자는 이미 지급받은 요금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10.16.>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 비고
 1)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4)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5)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6)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별표 4(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1. “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데크, 화장실, 샤워장, 전기ㆍ통신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0.16.>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10.16.>3. <삭제 2024.10.16.>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10.16.>5. <삭제 2024.10.16.>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예약 신청한 경우 다음날 18: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그 밖의 기관단체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16.>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개정 2024.10.16.>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10.16.>나. 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24.10.16.>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4.10.16.>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4.10.16.>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24.10.16.>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차.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개정 2024.10.16.>차.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③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24.10.16.>

제8조(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료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4.10.16.>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4.10.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신설 2024.10.1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3. 기후변화,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10.16.]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10.16.>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10.16.>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개정 2024.10.16.>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양도 금지)

제12조(양도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10.16.]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4.10.16.>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②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③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0.16.>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5. 그 밖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제17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7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삭제 2024.10.16.>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제18조(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보험 가입)

제19조(보험 가입)①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10.1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감독)

제20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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