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포항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학장 등 조직)

제3조(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포항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활력과장, 교수과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담당,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12.30.>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부학장 아래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2. 교육 과목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4. 졸업에 필요한 요건5. 상벌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지역농협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수 위촉 등)

제6조(교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3.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

제9조(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2.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3.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대학 졸업생에게는 포항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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