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사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