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0-15 시행 2013-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법률상담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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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ꋪ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ꋪ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ꋪ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ꋪ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실시한다.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위촉시에 그 임기를 정한다.④ 시장은 시 법률고문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등)

제8조(상담처리 등)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상담결과 처리)

제9조(상담결과 처리)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과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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