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0-64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사용료 납부 등)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