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0-01-04 시행 2010-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포항시시사 편찬을 위하여 시에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27>③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편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③ 시사원고의 심사④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제5조(상임위원회)① 시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료조사원)

제7조(사료조사원) 사료조사원은 포항시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지방 사료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별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3.9.25, 2007.5.31, 2010.01.0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고문)

제9조(고문)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② 고문은 사계의 권위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다만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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