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기금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
소 재 지팩 스팩 스
소 재 지E-mailE-mail
지원 사업 분야 (해당란에 ■ 표시)【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 □ □□ □ □ □□ □ □ □□ □ □ □
사 업 명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 타기 타
사업기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3.14.>
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사업계획서)

항 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산 출 기 초
항 목계기금지원자부담기 타산 출 기 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목 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소요예산
 (단위: 천원)

별지 제1-2호 서식(단체(법인)현황)

연도별수 입수 입지 출재 원재 원
년 예 산o 회원회비 ( %) o 국가, 지방자치단체보조 ( %) o 공익법인(재단)지원 ( %) o 후 원 금 ( %) o 기업 등 협찬 ( %) o 수익사업 ( %) o 기 타 ( %)o 회원회비 ( %) o 국가, 지방자치단체보조 ( %) o 공익법인(재단)지원 ( %) o 후 원 금 ( %) o 기업 등 협찬 ( %) o 수익사업 ( %) o 기 타 ( %)
※ 전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 국가, 도, 시, 공익법인 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기관지원기관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지원금액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단체(법인) 현 황
□ 단 체 명 :

별지 제1-3호서식(()년도 사업(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년도 사업(활동) 실적
□ 신청단체명 : 

 ※ 1. 형식 없이 각 기관․단체에서 작성하는 문서형태로 제출
 2. 사업(활동) 실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포항시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총 사 업 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청 구 금 액천원천원천원
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신 청 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신 청 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신 청 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신 청 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포 항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소요경비 재원내역(기금, 자부담, 기타 구분 작성) - 포항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발급확인서 - 예금통장사본- 소요경비 재원내역(기금, 자부담, 기타 구분 작성) - 포항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발급확인서 - 예금통장사본- 소요경비 재원내역(기금, 자부담, 기타 구분 작성) - 포항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발급확인서 - 예금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3.14.>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 세부내역 붙임

별지 제2-1호 서식(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신설 2017.3.14.>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양성평등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양성평등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2-2호 서식(기금지원사업 관리카드)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기 금 지 원 사 업 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기 금 지 원 사 업 명계양성평등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기금 교부 자치단체기금지원사업명지원액정 산 반환액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신설 2017.3.14.>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
□ 기금지원사업자

□ 신청 기금지원사업
(단위 : 원)

 
 □ 최근 3년간 기금지원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위와 같이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기금지원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구 분당초(계획상)변경(집행시)변경사유
총사업비 - 기금지원 - 자 부 담 - 기타(내역별)
사업기간(일시)
장 소
사 업 내 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기금 정산서)

구 분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 부담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집 행 내 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 행 내 역계양성평등기금자체부담금기 타
계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구 분보 조 금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잔 액검토의견
구 분보 조 금비 목산출근거집행액잔 액검토의견
계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구 분자 부 담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잔 액검토의견
구 분자 부 담비 목산출근거집행액잔 액검토의견
계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3.14.>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
 (단위 : 천원)

 붙임 : 1. 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2. 기금 집행내역 1 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사진 등 각 1부
 5. 그 밖의 각종 증빙서류 1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직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포 항 시 장 귀하
3. 지원 사업 추진실적

4.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5.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보고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호응도 : 상, 중, 하)
 ◦ 사 업 비 : 원(보조금 자부담 기타 )
 ◦ 단 체 명 :
 □ 총 평
 ◦ 잘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효과
 ◦ 
 ◦
 □ 종합의견
 ◦
 □ 사업비 집행상황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별지 제5호 서식(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비 고
년월일금 융 기 관예금 종류금 액이율기 간금 액적 요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요(사업명)지 급 처지 급 처지 급 처지 급 액잔 액비 고
년월일적요(사업명)기관(단체)명소 재 지대 표 자지 급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8호서식(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성 명 (기관․단체명)(한글) (한자)연락처
생년월일성 별
주 소
거주기간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 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 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 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 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ㅇ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현지조사확인서 1통 3. 이력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추천자가 일반일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원본) 1 부ㅇ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현지조사확인서 1통 3. 이력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추천자가 일반일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원본) 1 부ㅇ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현지조사확인서 1통 3. 이력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추천자가 일반일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원본) 1 부ㅇ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현지조사확인서 1통 3. 이력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추천자가 일반일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원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공적조서)

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등 급(직급, 계급)근무(공적)기간근무(공적)기간근무(공적)기간근무(공적)기간
년년월월
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10호서식(현지조사 확인서)

성 명 (기관․단체명)
직업 (직위)
생 년 월 일성별
주 소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활 동 : ◦ 지역여론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활 동 : ◦ 지역여론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활 동 : ◦ 지역여론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활 동 : ◦ 지역여론 :
3. 조사자 의견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포 항 시 장 귀하3. 조사자 의견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포 항 시 장 귀하3. 조사자 의견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포 항 시 장 귀하3. 조사자 의견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현지조사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4.>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4., 2022.6.22.>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 보고서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4., 2022.6.22.>1.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개정 2022.6.22.>3.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7.3.14.>

제4조(기금의 신청)

제4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3.14.>

제5조(사업자의 부담)

제5조(사업자의 부담)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하려는 자는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3.14.>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5. 신청자의 양성평등 참여도, 문화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개정 2017.3.1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교부)

제7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17.3.14.>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17.3.14.>② 시장은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2.6.22.>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개정 2017.3.14.>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조례 제39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었을 때 <개정 2017.3.14., 2022.6.22.>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 전부의 변경·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개정 2022.6.22.>5.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7.3.14., 2022.6.22.>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3.14.>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받은 날부터 3년간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14.>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8., 2021.3.16.>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4.>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제16조(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교육훈련 경비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7.3.14.>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4.>

제17조(추천)

제17조(추천)① 조례 제45조의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1.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1통(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7.3.14.>2. 공적조서 1통(별지 제9호 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3.14.>1.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3.14.>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3.14., 2022.6.22.>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3.14.>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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