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대상 자녀성명신청대상 자녀성명신청대상 자녀성명신청대상 자녀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신청인자녀와의 관계자녀와의 관계자녀와의 관계자녀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이용신청일20 . . . 시 ~ 시 (총 시간)20 . . . 시 ~ 시 (총 시간)20 . . . 시 ~ 시 (총 시간)20 . . . 시 ~ 시 (총 시간)20 . . . 시 ~ 시 (총 시간)20 . . . 시 ~ 시 (총 시간)20 . . . 시 ~ 시 (총 시간)
신청내용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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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3.7.12.>2. “경제활동 촉진”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 <개정 2023.7.12.>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1. 삭제 <2023.7.12.>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2.>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3.7.12.>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3.7.12.>5.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2.>6.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12.>

제8조

제8조 삭제 <2024.8.14.>

제9조

제9조 삭제 <2024.8.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8.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8.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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