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부담금(1회 10,000원)은 서비스 이용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예시 : 교통비, 진료비)는 반드시 당일 아동보호사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병원 등 픽업서비스 이용 시 아동보호사에게 운전 대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이용이 원칙임. 서비스 이용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직장맘지원센터로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이용자는 특정 아동보호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동보호사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