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폐부직포·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4.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