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명 칭위 치
시립구룡포어린이집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57번길 77
시립연일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31
시립양포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289-17
시립호미곶어린이집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09번길 13
시립흥해어린이집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73-7
시립영아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상공로 174번길 11(대도동)
시립죽도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66-10(죽도동)
시립사랑어린이집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해도동)
시립색동어린이집포항시 북구 법원로 25번길 19(장성동)
시립오천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481
시립청림어린이집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01(청림동)
시립장량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7 장량휴먼시아 관리동
시립니하오어린이집포항시 북구 문화로 13번길 17(덕수동)
시립생큐어린이집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번길 21(대도동)
시립창포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창포동)
시립양덕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00번길 1
하나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40-10(용흥동)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침촌지구로 10(장성동, 장성 푸르지오)
꼬마대통령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54번길 9, 103동 101호(삼성아트풀아파트)
시립마루힐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29(우현동, 중해마루힐)
시립힐스테이트포항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중원로 16 (오천읍, 힐스테이트포항)
시립퀘렌시아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양학로 35 (양학동, 양학신원아침도시)
시립서희스타힐스어린이집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옥로 20 (흥해읍, 서희스타힐스)
시립한화포레나어린이집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로 90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
시립힐스테이트초곡어린이집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101번길 1-14(흥해읍, 힐스테이트초곡)
포항시청어린이집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포항시북구청 1층(동빈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0.1, 2016.3.8., 2018.11.13., 2021.6.1., 2022.8.10., 2026.4.22.>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제5조 관련)

[별표 2]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선정기준표

심사항목총점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합 계100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1. 운영체의 공신력10도덕적・법적 공신력(행정처분이력 등 참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취약보육포함) 명시 여부도덕적・법적 공신력(행정처분이력 등 참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취약보육포함) 명시 여부10 8 6
2. 운영체의 운영실적10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우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보통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미흡5 4 3
2. 운영체의 운영실적10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기여도 우수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기여도 보통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기여도 미흡5 4 3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5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의 우수성(소견발표)15~13 12~10 9~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5공모사업 수상 실적 관련 법령 이해 수준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2개이상, 1개, 없음)10 9 8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5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10 7 5 3 1
4. 어린이집 운영계획40보육사업계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과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20~17 16~13 12~10
4. 어린이집 운영계획40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계획보육의 기본원칙반영 (교육,영양,안전,부모에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보육시설운영관리 (보육프로그램,교직원연수,재정지원,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10~9 8~7 6~5
4. 어린이집 운영계획40예산의 적절성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10~9 8~7 6~5
5. 재정능력5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5 4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4.22.>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기준표(제7조 관련)

[별표 3]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선정기준표

심사항목총점세부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합 계100세부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1. 운영체의 공신력10도덕적・법적 공신력(행정처분이력 등 참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취약보육포함) 명시 여부도덕적・법적 공신력(행정처분이력 등 참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취약보육포함) 명시 여부10 8 6
2. 운영체의 운영실적30시설 운영 관리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어린이집운영 자체평가 입소순위준수 자역사회 협조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8~7 6~5 4~3
2. 운영체의 운영실적30열린어린이집 운영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한 실적 여부2 0
2. 운영체의 운영실적30보육사업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10 8 6
2. 운영체의 운영실적30회계관리의 적절성예결산적합 및 집행과정투명 회계관리 우수 예결산적합 및 집행과정투명 회계관리 보통 예결산 및 집행과정 부적합 회계관리 미흡10~9 8~7 6~5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0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의 우수성10 8 6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0공모사업 수상 실적 관련 법령 이해 수준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2개이상, 1개, 없음)10 9 8
3. 위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30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10 7 5 3 1
4. 어린이집 운영계획25보육사업계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과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10 8 6
4. 어린이집 운영계획25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계획보육의 기본원칙반영 (교육,영양,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 보육시설운영관리 (보육프로그램,교직원연수,재정지원,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10 8 6
4. 어린이집 운영계획25예산의 적절성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5 4 3
5. 재정능력5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5 4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4.22.>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기준표(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센터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
센터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센터 개요센터장 성명센터장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센터 개요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
시설 설비자료실 제곱미터자료실 제곱미터자료실 제곱미터자료실 제곱미터상담실 제곱미터상담실 제곱미터상담실 제곱미터
시설 설비교육실 제곱미터교육실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
종사자센터장 인센터장 인센터장 인보육전문요원 인보육전문요원 인보육전문요원 인보육전문요원 인
종사자전산원 인전산원 인전산원 인영양사 인영양사 인영양사 인영양사 인
종사자간호사 인간호사 인간호사 인기타 인기타 인기타 인기타 인
예산(천원)수입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비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2호 서식(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설명칭
소재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

별지 제4호 서식(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통지서)

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시설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설 개요어린이집 원장의 성명어린이집 원장의 성명어린이집 원장의 성명어린이집 원장의 성명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시설 개요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보육정원보육정원보육정원보육정원보육정원
시설 설비보육실 제곱미터보육실 제곱미터보육실 제곱미터보육실 제곱미터보육실 제곱미터보육실 제곱미터양호실 제곱미터양호실 제곱미터양호실 제곱미터양호실 제곱미터
시설 설비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조리실 제곱미터조리실 제곱미터조리실 제곱미터조리실 제곱미터조리실 제곱미터조리실 제곱미터
시설 설비사무실 제곱미터사무실 제곱미터사무실 제곱미터사무실 제곱미터목옥실 제곱미터목옥실 제곱미터목옥실 제곱미터목옥실 제곱미터목옥실 제곱미터목옥실 제곱미터
시설 설비대지 제곱미터대지 제곱미터대지 제곱미터대지 제곱미터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곱미터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곱미터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곱미터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곱미터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곱미터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곱미터
직원총인원총인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비고
예산(천원)수입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비고비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5호 서식(포항시 OO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어린이집의 명칭
소재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보육교육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제2조

제2조 <삭제 2026.4.22.>

제3조

제3조 <삭제 2026.4.22.>

제4조

제4조 <삭제 2026.4.22.>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소순위)

제6조(입소순위)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6.3.8.,2020.10.27., 2022.8.10.>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개정 2016.3.8, 2018.11.13, 2022.8.10., 2026.4.22.>2. <삭제 2022.8.10.>3. 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녀 <개정 2018.11.13,2020.10.27., 2026.4.22.>3의2. 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포항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자녀<신설 2022.8.10.>4. <삭제 2020.10.27.>5.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4.22.>6. 포항시민 중 다자녀 가구(「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2.>7. 포항시민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재원 중인 영유아가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6.3.8., 2020.10.27.>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은 신규 또는 변경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 재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한다.<개정 2020.10.27.>

제8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제8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②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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