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포항시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의정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③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3. 사회복리문제 연구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장의 직무등)

제4조(회장의 직무등)①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의정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운영위원회는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ㆍ간사는 당연직이 된다.③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제8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등)

제8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등)①의정회는 포항시ㆍ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0.1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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