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2. 학교급식소의 공사 등의 사유로 위탁급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경우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매 학년 초에 지원대상자 및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항시 학교급식업무 담당팀장, 포항교육지원청 급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1.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대표2.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단체) 대표3. 농·축·수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품목별 공급 및 품질에 관한 사항3.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5.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