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훈령 공포 2019-11-26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20, 2005.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2.20, 2004.11.20>1.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2.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2.20.,2017.11.14.>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교육국장, 교육규제담당 과장(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97.12.4, 98.12.23, 2004.11.20, 2011.02.22.,2019.2.14., 2019.11.26.>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당연직 위원은 제외)<개정 97.12.4>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7.1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7.12.4>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공포·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제1항에 의한 간사는 교육규제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2.23, 2004.11.20>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본청 각 실·과의 주무 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개정 2004.11.20>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99.2.20, 2004.11.20>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20>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20>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자치법규 및 행정명령을 공포·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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