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15 시행 2023-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5.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물품관리공무원의 구분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0><img id="32179392">구 분지 위총괄직○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주임직○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분임직○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img>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img id="125726609">구분권 한종 류명령기관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출납기관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img></img>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93.2.27, 95.6.9, 98.12.23, 2006.8.1, 2007.3.1, 2010.8.11., 2011.02.22., 2017.11.14., 2019.2.14., 2023.2.15.><img id="125726959">기관명칭회계기관의 구 분회계직의지위회계직명지 정 관 직본청명령기관총괄직물품관리관행정국장분임직분임물품관 리 관재정과장(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국·과장(재정과장 제외),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재산관리담당사무관 또는 물품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분임직분임물품출 납 원각 국·과 담당관의 경리담당사무관(물품출납원인 담당사무관은 제외), 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주무자교육지원청명령기관주임직물품관리관행정지원국장분임직분임물품관 리 관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행정지원과장은 제외)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경리담당주사분임직분임물품출 납 원각 과의 경리담당주사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담당주사는 제외)관서(제1관서와제2관서포함)명령기관주임직물품관리관관서의 장출납기관분임직물품출납원○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부(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img>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에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3.2.27, 2006.8.1.,2017.11.14.>

제4조(물품구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4조(물품구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구입(수리·운반)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1>

제5조(기증품 조서 등)

제5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불용품매각처분·폐기조서)

제7조(불용품매각처분·폐기조서) 조례 제17조의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와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물품공차증)

제8조(물품공차증) ①조례 제20조제2항에 의한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받은 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1>②제1항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물품출납부에 물품수령인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출납명령)

제9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8.1>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8.1>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출납명령의 발행요건)

제10조(출납명령의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청구)

제1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12조(물품의 교부)

제12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구입(수리·운반) 품의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6.8.1>

제13조(소모품의 교부)

제13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 이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14조(물품의 반납)

제14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가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8.1>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8.1>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98.12.23, 2005.2.21, 2009.04.10.>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물품관리관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에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5.2.21, 개정 2009.04.10.>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8. 1>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2. 공문, 관보, 교육회보,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7조(불용의 결정)

제17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2019.2.14.>(본 청)1. 부교육감-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2. 행정국장-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12.23, 2002.8.12, 2006.8.1, 2011.02.22.>3. 재정과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12.23, 2002.8.12, 2006.8.1, 2007.3.1, 2010.8.11, 2011.02.22.,2019.2.14. 2023.2.15.>(교육지원청)1. 교 육 장-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2. 행정지원국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 2010.8.11.>3. 행정지원과장-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8.12, 2006.8.1, 2007.3.1, 2010.8.11, 2011.02.22. 2023.2.15.>(관 서)1. 관서의 장-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3.2.27, 2002.8.12, 2006.8.1>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2호의1서식)<개정 2006.8.1>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2호의2서식)<개정 2006.8.1>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4. 삭제<2006.8.1>5. 도서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제19조(물품검사서 등)

제19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2006.8.1>

제21조(물품관리 전산화)

제21조(물품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3>

제22조(사무인계 보고서)

제22조(사무인계 보고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