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6-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2. “농촌소규모학교”란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별표]의 초·중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3. “도심소규모학교”란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4. “병설유치원”이란 작은학교 내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15.>5.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023. 5. 3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조하여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특색교육활동 운영비2. 방과후학교 운영비3. 체험학습활동 운영비4. 교육환경 개선비5.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운영비6.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7. 그 밖에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1.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학교2. 제2조제4호에 따른 병설유치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제7조(농촌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제7조(농촌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광주역시교육청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한 농촌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수준에 관한 사항3.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 설치)

제9조(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심소규모학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0., 2022.12.15.>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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