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1 시행 2021-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학여행2.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제5조(지원 대상자)

제5조(지원 대상자)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수학여행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0.8.1.>② 삭제 <2020.8.1.>③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교육감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개정 2017.12.15.>

제6조(지원 계획)

제6조(지원 계획)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액)

제7조(지원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원 방법 등)

제8조(지원 방법 등) ①교육감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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