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 업체회사명회사명
신청 업체대표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업체업 종업 종업 태업 태
신청 업체주 소주 소
신청 업체담당자담당자부서/직위부서/직위
신청 업체연락처연락처Tel.Tel.Tel.팩 스팩 스
신청 업체연락처연락처C.P.C.P.C.P.이메일이메일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시설물공공시설물제품(모델)명제품(모델)명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매체공공매체제품(모델)명제품(모델)명
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광주광역시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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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광주광역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디자인종류신청디자인종류☐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
제품(모델)명제품(모델)명접수자 확인
회사명/성명회사명/성명
접 수 자접 수 자
.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 광 주 광 역 시 장
신청디자인종류신청디자인종류신청디자인종류☐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
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
제품규격제품규격제품규격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
개발/디자인회사개발/디자인회사개발/디자인회사주 소주 소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제조회사제조회사제조회사주 소주 소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품질 인증종 류종 류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품질 인증등록번호등록번호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수상내용수상내용수상내용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기 타기 타기 타
※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출품 디자인 설명※ 출품한 제품의 디자인 개념 및 내용을 개조식(個條式)으로 설명
디자인 의도
기능성 [내구성/사용편의성/ 유니버설(universal)/ 무장애(barrier-free)]
경제성, 시공용이성, 장소성
환경친화성, 조화성
창의성, 심미성
사례비교 및 기타 특징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도 면※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상세도, 단면도, 투시도 등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시공사진/실물사진※ 현장에 시공한 사례 또는 실물크기 모형을 촬영한 사진(전경, 전․후․측면, 상세사진)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할 때에 시장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 등)

제3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 등)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을 위해서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운영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비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③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호선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2. 조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④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총괄계획가의 배치 및 위촉)

제5조(총괄계획가의 배치 및 위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전 과정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다수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경우 적임자를 직접 선정·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모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해당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해제)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 당시 정한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총괄계획가의 위촉과정에 거짓·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8.7.>2. 총괄계획가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3.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의 예산 감소·직제의 개편 또는 정책상 부득이할 경우5.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개인 사정 또는 여건상 총괄계획가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심의 등)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심의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를 거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은 각호와 같고,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선전유인물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유사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사용하지 말 것.⑤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인증심의에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인증심의 제외대상 및 인증취소 등)

제8조(인증심의 제외대상 및 인증취소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등)

제9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등) 시장은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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