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1 시행 2015-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접수자손괴자손괴자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접수자인적 사항신고 내용현지확인 일자조치내용처리자포상금 지급액
연번신고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조치결과조치결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신고일자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조치일자내용지급일자사유 (건수)금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횡양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1.>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
 (횡양식)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한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한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